새달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최광숙 기자
수정 2019-11-27 06:15
입력 2019-11-26 17:50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공공부문은 내년 3월까지 2부제 운영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며,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단 민원인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 이용차량 등은 제외한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470여명의 민간 점검단을 꾸렸다. 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이동식 측정차량을 14세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재 설치율 88% 수준인 전국 유치원·학교의 공기정화장치를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253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은 매일 오후 5시 30분에 3일치 단기예보만 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3일 이후 나흘에 대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음’과 ‘높음’ 두 단계로 예보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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