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기초급여 동시 수급 노인 생계비 월 10만원 더 지급 논의

오경진 기자
수정 2019-11-29 06:41
입력 2019-11-28 22:42
“연금 줬다가 빼앗아” 논란에 대책 모색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부조제도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방안이 추진될 경우 2020~2028년 연평균 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초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등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특성 탓에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해마다 줄어 지난 6월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 단독가구 평균 급여액은 19만 9229원으로 2017년 12월보다 2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설 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37만여명이 대상이고 예산은 모두 3651억원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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