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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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19-11-29 10:00
입력 2019-11-29 10:0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다음달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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