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 지원금 내년 1인당 4만원 깎인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9-12-26 06:31
입력 2019-12-25 22:06
과세소득 3억원 이하 사업주에게만 지원

2019.10.2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2조 16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조 8818억원보다 약 25% 줄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올해(10.9%)와 지난해(16.4%)보다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 배제 기준도 높였다. 현재는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과세소득 3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만 지원한다. 영세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는 모든 사업주는 회계연도가 바뀔 때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사업장 규모, 소득 요건 등을 재검증받아야 한다. 올해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온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득 변동 등을 따지지 않고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받아 자금을 지급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 보수 기준도 기존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올린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은 60%, 5~10인 미만 사업장은 50%를 감면하되 올해 신규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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