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연차수당 없는 대학… 산학협력단 100%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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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1-10 02:14
입력 2020-01-09 18:08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한 곳도 빠짐 없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수당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곳(86%)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5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넘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 B대학 산학협력단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도 없이 사전에 연차휴가 보상 일수를 열흘로 정한 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이 5억여원에 달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구직종 노동자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어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책임자(교수)의 관심 부족,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사노무 담당자의 낮은 이해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직접 방문 방식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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