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FTA 노동 규정 위반”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1-28 02:04
입력 2020-01-27 22:14
‘결사 자유·강제노동 금지’ ILO 협약 국내 비준 못 해… 전문가 패널 심의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20일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 노동·환경)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의견서를 보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U는 “현 국회에서 비준안의 통과는커녕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며 “현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비준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EU는 또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제105호 협약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EU가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가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말부터 한·EU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해 총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활동에 착수했다.
전문가 패널은 3개월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이 보고서에 한국이 한·EU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담기면 한국은 FTA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 조항을 위반한 ‘노동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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