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조례 알기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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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0-01-30 16:33
입력 2020-01-30 16:33
‘계리의 원칙’ 등 지방자치 법규에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적지 않다. 법제처는 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바꾸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그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천군의회 등 총 44개의 기관을 올해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우선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낯선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종전 자치법규에 ‘일터 멘토 관리’라는 용어를 ‘진로상담자의 관리’로 바꿨다.

이어 자치법규 규정 중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장과 입법기술적으로 부적절한 체계를 정비해 주민에게 조례의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의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종전 자치법규의 ‘투자유치를 자문 받다’를 ‘투자유치에 관하여 자문하다’로 정비했다. 법제처는 나아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입안 시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주민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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