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 작년보다 3㎍ 감축”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2-12 00:32
입력 2020-02-11 17:54
환경부 2020년 업무계획

제주 뉴스1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환경권 보호를 구체화한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포의 대상’이 된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을 다한다.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첫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대규모 감축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하기로 했다.
12~1월 두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동기(30㎍)대비 13% 감소한 26㎍으로 잠정 집계됐다. 1월 한 달만 보면 35㎍에서 27㎍로 23%(8㎍) 낮아졌다. 환경부는 3월까지 시행 결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다 배출원인 산업·발전분야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 확대와 1월부터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경유차 외 신차 구입시 30%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9만 4000대를 보급해 누적 20만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2월 발사예정인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미세먼지 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확보 및 국제 공조로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도 유도키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녹색 갈등을 대체할 수열과 수상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위·중기부 등과 협업을 통해 12조 5000억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조성하는 등 녹색금융도 활성화한다.
2022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와 환경보전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환경 피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국 ‘환경피해 위험도’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이 되는 해로 환경정책의 성숙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2-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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