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공직자, 후보 SNS ‘좋아요’ 누르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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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0-03-04 06:22
입력 2020-03-04 02:02

행안부 ‘공무원 선거 중립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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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글을 보내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 클릭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일하는 B씨는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며 작성한 자료를 특정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보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지자체 단체장 C씨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를 추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유형·주체별 행위의 허용·위반 사례를 담았다.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금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상의 제한 규정을 주로 담고 있다. 정당·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상의 제한규정과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 책자 1만여부를 4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고 행안부 홈페이지(https://mois.go.kr)에도 올려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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