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면 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임주형 기자
수정 2020-04-03 01:50
입력 2020-04-02 22:08
소득 하위 70% 기준 첫 회의서 검토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산정 때 파악된 소득을 기본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80%와 20% 나누는 방안을 놓고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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