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어… 대기오염 총량제·지하철 공기질 강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4-03 01:37
입력 2020-04-02 21:58
환경부, 대기질 관리 행보 박차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환경부가 12~3월까지 이뤄진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 대비 27% 감소했다. 고농도(51㎍/㎥ 이상) 발생 일수는 전년 같은 기간 18일에서 2일로 크게 줄었다.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달부터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및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2005년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 도입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됐으나 법 시행에 따라 중부권(충청·전북), 남부권(광주·전남), 동남권(경상)으로 확대된다. 강원·제주 등 일부를 제외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8개 특별·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상이다.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매년 배출량을 할당하는 총량 관리가 이뤄진다. 총량 관리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환경부는 또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저감 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한다. 지하철과 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인체 위해성과 국내외 관리 추세 등을 고려해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이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바뀌고 권고 기준을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50㎍/㎥로 신설했다.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돼 운송 사업자는 보유·편성 차량의 20%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고려해 최대 측정 규모를 50대로 제한했다.
또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을 개폐하고 승객이 창문을 열기에 측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도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적용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절관리제를 포함해 미세먼지 개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4-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