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사용 향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
박찬구 기자
수정 2020-04-09 02:07
입력 2020-04-08 22:50
‘아밀신남알’ 등 25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에 이른다. 현재 향료는 ‘○○향’처럼 명칭만 적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알레르기 유발성분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위주로 안전관리 검사를 하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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