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깡’… 내일부터 최대 2000만원 과태료

강국진 기자
수정 2020-07-01 02:44
입력 2020-06-30 21:06
행안부, 올 상품권 규모 9조원까지 확대
행정안전부는 30일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6월 17일자 10면 참조>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환전 규정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역시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대비 사용금액 비율은 6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올해 1∼5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약 4조 2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올해 발행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 발행분 3조원어치의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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