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목숨 잃어도… 대형 사업장 34% 산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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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7-09 01:28
입력 2020-07-08 20:42

공공기관·100인 이상 사업장 1181곳 조사
위반 심각 173곳에 3억 1000만원 과태료

추락 사고를 막을 안전난간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하청 노동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 내몬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소나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고 나서 몸을 씻을 목욕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100인 이상 민간 대형사업장 등 1181곳을 대상으로 하청노동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401곳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2405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5곳 중 2곳이 하청 노동자 안전을 나 몰라라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각한 173곳에 총 3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없이 위험 기계나 기구를 사용한 7곳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안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는 모든 하청업체 수급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대피방법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체 자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이틀에 한 번 이상 해야 하는 작업장 현장점검도 하지 않았다. 한국OO공사는 안전난간 미설치로 적발됐고, OO중공업은 협착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압력용기를 쓰면서 안전검사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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