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백사장서 한잔? 벌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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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수정 2020-07-09 06:00
입력 2020-07-09 06:00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식 등을 먹으며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 시도에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개장 시간 외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21곳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해수욕장 운영이 끝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날 오전 9~10시까지 발령된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펼친다. 위반 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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