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도 현장 점검 교통안전공단과 서울 강동구 직원이 9일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경사계를 이용해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급경사지와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기존 주차장은 오는 12월 26일까지, 신규 주차장은 바로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교통안전공단과 서울 강동구 직원이 9일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경사계를 이용해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급경사지와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기존 주차장은 오는 12월 26일까지, 신규 주차장은 바로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020-07-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