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막바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노사에 “현실적 요구안 제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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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7-10 10:02
입력 2020-07-10 10:02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에 노동계 반발 퇴장 파행
일정상 14일 의결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0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현실적인 요구안 제출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전 7차 전원회의 직후 발표한 호소문에서 “노사 양측이 (오는 13일) 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더 늦추는 것은 최저임금위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수정안에서도 삭감 입장을 유지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어느 한쪽이 집단 퇴장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6차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되면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토론을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7차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0시에 열렸으나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아 바로 산회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8차 회의에도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는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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