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故박원순 고소인 2차 피해 즉각 중단해야

최광숙 기자
수정 2020-07-14 18:09
입력 2020-07-14 17:47
여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이어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 사건의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또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가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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