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연봉 책정 두 배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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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20-07-15 01:11
입력 2020-07-14 21:10

인사처 ‘감염병 극복 인사지침’ 시행
대체휴무 사용 기한 1주→6주 확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봉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민간에서 경험을 쌓은 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연봉 책정 상한선이 민간에서 의사들이 받던 보수보다 낮아 인재 영입에 애로가 많았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한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을 수립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종식까지 한시적으로 이 지침을 인사처의 인사 관련 다른 예규·지침보다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관(전문임기제)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현재 연봉 하한액의 150%까지만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한 연봉 수준을 200%까지 책정 가능하도록 한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업무는 한시적으로 시간외 근무(초과 근무) 한도를 확대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함께 고생하는 직원들 간 성과상여금 차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의 자율조정 범위도 확대한다.

공무원이 평일 16시간(정규 근무 8시간+초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사용 기한도 기존 1주에서 6주까지 확대한다.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경력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 규정 개정 완료 전에도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채용 필요 시 공고기간 단축도 가능해진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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