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하반기에도 90일 허용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7-15 01:11
입력 2020-07-14 21:10
고용부 코로나 장기화로 한시적 조정
고용노동부는 14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 시 1년에 90일까지 활용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기업 활동에 차질에 따른 대책으로, 올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했더라도 하반기에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업이 인가받은 특별연장근로는 총 16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1건)보다 9배 늘었다. 재난 등 긴급조치가 834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량 증가(638건), 인명 보호·안전 확보(159건), 시설 등 장애(28건), 연구개발(6건) 등이다. 이 중 방역 및 마스크 등 생산, 국내 대체생산 등 코로나19 관련이 76.5%(1274건)이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달라”며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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