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가 부모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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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20-08-06 01:43
입력 2020-08-05 21:50

유치원 교사 재직서로 예비군 훈련 면제
권익위,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권고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치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때 교원자격증 대신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도록 서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안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안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할 보건소가 의료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도록 내년 1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 교사처럼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내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주소 이전 신고 때 운전면허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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