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놓인 보육교사 3만여명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8-21 01:52
입력 2020-08-20 17:56
산업안전법 해당하나 법적 보호 못 받아
8개 부처 어린이집 관련 법령 논의 부진
보육교사 “휴게시간 없고 스트레스 심해”
보육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교사 실태조사를 하고 업무상 상해와 업무상 질병·사고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15개 법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8개 소관부처에서 나눠 맡고 있으며, 법 적용 대상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1만 8200건으로, 이 중 17%인 3158건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사고 부상이 2802건(88.7%), 질병 이환은 356건(11.9%)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육교사들은 근골격계 위험 요인, 소음 등에 많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업무상 근육통, 전신피로 등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이 없는 기관이 14.5%에 달했고 10곳 중 3곳은 쉴 장소 자체가 없었다. 또 응답자의 80% 이상이 강도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업무상 재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연구원이 실재 산재처리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원은 “병원 갈 시간이 없거나 원장 눈치로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보육교사는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산업재해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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