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계좌 개설 때 전자증명서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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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20-09-03 01:45
입력 2020-09-02 22:00

행안부·6개 은행 오늘 업무협약 체결
연말부터 뱅킹 앱서 서류 제출 등 가능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말부터는 각 은행 앱으로도 전자증명서 발급·제출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 이용자들은 정부24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지갑에 저장한 뒤 대출 신청이나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달부터 전자증명서 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은행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연말부터는 전자증명서를 각 은행 앱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오픈API(응용프로그램 개발용으로 공개하는 인터페이스)를 10월까지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은행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게 되면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 신청 서류를 갖추는 데 드는 시간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은행도 종이로 된 신청 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을 덜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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