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는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해야”

이현정 기자
수정 2020-12-08 06:46
입력 2020-12-07 20:54
피해 배우자 회유하려 자녀 이용 많아
이혼 재판 중 면담 때 생명의 위협 호소
부부상담 명령 배제하는 원칙도 세워야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위협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실제로 2018년 10월 한 가정법원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데도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했다. 가해 아버지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이 개입한 것이다. 해당 아동은 이로 인해 야뇨 증세와 불안 증세가 심각해졌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 배우자를 회유하고자 자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도 원칙 없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이 결정되는 일이 많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2018년 9월 지방법원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해 가정폭력으로 이혼 재판 중인 피해자가 3살 딸과 함께 가해 배우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다. 피해자는 가해 배우자를 만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호소했다.
이혼 여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고하는 부부상담 명령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있다. 2018년 11월 한 가정법원은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려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부부상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도 의무적으로 화해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한국의 실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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