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 공개·형사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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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1-01-06 02:06
입력 2021-01-05 20:20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둬두겠다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부모는 오늘 7월부터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넷에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 공포안은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 차례 개정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한 후 지난해까지 총 6673건, 833억원 규모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시행해 지난해 모두 2억 6900만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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