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연시설 대관료 코로나로 68억원 환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찬구 기자
수정 2021-01-19 01:08
입력 2021-01-18 20:00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연시설에서 취소된 공연 건수가 356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액은 68억 4900만원으로 전체 대관료의 94.5%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33개 기관의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취소 및 환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18일 밝힌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환불 규모가 가장 컸다. 서울시에서는 835건의 공연이 취소돼 43억여원을 환불했다. 경기도는 817건, 12억여원이다. 환불률은 서울시가 91.8%로 가장 낮았다. 경기와 광주, 대전 등 9개 지자체에서는 100% 환불했고 다른 지자체의 환불 비율도 모두 95% 이상으로 조사됐다. 공연별로는 클래식 공연의 취소 사례가 19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1-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