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노동자 10명 중 1명 불법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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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2-03 01:48
입력 2021-02-02 22:02

45곳 첫 근로감독… 요금수납원 316명 최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노동자 10명 중 1명이 불법 파견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민자고속도로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노동자 4220명 중 7개 고속도로의 399명을 고용관계상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같은 업종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사례다.

민자도로가 불법 파견한 노동자는 요금수납원이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순찰·관제(41명), 도로 유지·관리(30명), 교통시스템 유지·관리(12명) 순이었다. 앞서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요금수납원을 불법 파견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민자고속도로 법인(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신기원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회의내용 전달, 홍보, 각종 자료 작성 지시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이 다수 발견돼 업무상 지휘·명령관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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