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학회,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비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2-18 01:39
입력 2021-02-17 20:22
“환경 피해 엄격한 증명 요구 부적절”
재판 공동대응 대책위 구성도 제안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6개 학회는 17일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의 학술적 검토’ 심포지엄을 열고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해관 대한예방의학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건국 이래 최대 환경의료보건 재난”이라며 “이번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판결은 민형사적 책임 판단에 있어 과학적 논리와 결론에 대한 법적 판단이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정훈 한국환경법학회장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환경 피해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이미 나온 바 있다”며 “1심 재판부가 환경·보건의료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전적인 형사법적 증명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지난달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구정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부정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어질 법정 다툼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종한 전 환경독성보건학회장은 6개 학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판 공동대응 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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