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관리 전담부서 만든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2-23 02:10
입력 2021-02-22 21:54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부서도 신설
임대차시장 관리 전담부서는 주택정책관실 아래에 정규 조직으로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다. 이 과는 당장 임대차 3법 중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주택 임대차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다가 법 개정으로 국토부와 공동 관장하게 됐다.
국토부는 또 토지정책관 아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한다.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했다. 기존 대응반 인원이 15명 안팎이었다면 신설되는 기획단은 30명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획단이 정규 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에 조직이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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