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로 20여년간 전국 3800여개 학교 폐교

최광숙 기자
수정 2021-04-17 11:00
입력 2021-04-17 11:00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1982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3834개 학교에 대해 폐교를 를 결정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농어촌 지역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828개로 가장 많은 학교가 폐교됐고, 이어 경북 729개, 경남 582개, 강원 46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없다. 이때문에 시·도교육청은 폐교를 학교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자체활용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교가 비도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규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1999년 12월 폐교활용법이 제정되어 교육용으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게 됐다. 이후 몇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면서 교육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폐교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폐교 중 64%인 2447개가 매각되었고, 334개는 시·도교육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자체 활용되고있다. 644개는 대부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409개(29.5%) 폐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부터 매각한 폐교 537개를 매각방식별로 분류한 결과 57%인 306개(매각금액 1957억 원) 폐교가 교육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와 기간을 정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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