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횡단보도서 타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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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4-29 01:11
입력 2021-04-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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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횡단보도서 타면 안 돼요
전동 킥보드 횡단보도서 타면 안 돼요 도로교통공단이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참가들이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 취득 필수 등이 적용돼 시행된다.
연합뉴스
도로교통공단이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참가들이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 취득 필수 등이 적용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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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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