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1-05-12 01:42
입력 2021-05-11 20:38
이미지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 1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판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돼 승용차는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판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돼 승용차는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21-05-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