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일으킨 업체 가입 제한 규정… 수입이륜차協 정관서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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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5-20 01:59
입력 2021-05-19 17:54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가입하려면 회원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관 및 회원 등록 규정 등을 운영한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협회)에 대해 정부가 시정(삭제)명령을 내렸다.

19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업체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협회가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륜차 수입업체는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 배출 허용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한국환경공단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을 받게 된다. 협회 회원사는 인증 후 환경공단에서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아 1년간 동일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 별도 인증시험 없이 500대까지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동일 제원의 이륜차라도 통관 때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비용만 1대당 80만원, 1~2개월이 소요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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