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범대, 장애 학생 선발 확대
박찬구 기자
수정 2021-05-27 01:43
입력 2021-05-26 20:42
의무고용 미달한 전 공공기관 명단 공개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 정부와 공공부문은 3.4%다.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고용률을 어기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2017년 17.2%에서 2018년 20.7%, 2019년 27.7%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 43~44%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어긴 공공기관에 부과된 부담금은 800억원에 이른다. 민간영역에서는 자체 경비로 충당하지만 공공부문에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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