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10곳 중 7곳 안전 소홀… 잦은 추락사고 발생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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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7-20 00:55
입력 2021-07-19 22:26

고용부 일제 점검… 2448곳 시정 요구
“관리 불량 30곳은 감독 거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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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매년 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사업장 10곳 중 7곳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도 안전보건 관리는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전국 건설현장 3545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2448곳(69.1%)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시정요구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자가 오르내리는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 현장이 1665곳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834곳에 달했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곳도 1156곳이나 됐다. 이 외에 382곳은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347곳은 추락 방호망 등이 없었다. 모두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은 대체로 여러 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10건 이상 지적을 받은 현장도 65곳에 달했다.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곳(30.9%)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안전 관리가 매우 불량한 건설현장 30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건설 현장을 점검할 때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으로 적발 건수에 따라 올라간다. 대구 신축공사 현장의 A소장은 “폭염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고용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8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236명), ‘물체에 맞음’(42명), ‘부딪힘’(38명), ‘화재’(36명), ‘깔림·뒤집힘’(33명), ‘무너짐’(24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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