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577개 추가 지정

최광숙 기자
수정 2021-07-30 10:54
입력 2021-07-30 10:54
연합뉴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은 모든 메뉴의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300㎎ 미만이거나 전체 메뉴 5분의 1 이상의 나트륨 함량을 기존 대비 30% 이상 줄인 음식점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음식점은 치킨과 곰탕·순댓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소금으로 닭을 밑간하는 염지 방법을 변경해 나트륨 함량을 줄였고, 국물 요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밑간을 조정해 염도를 낮췄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저염식 메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실천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저염식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주기적인 사후 관리도 받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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