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시 ‘경영책임자’ 누구인가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8-19 01:47
입력 2021-08-18 20:46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

명확하게 규정 안 해 법 해석 혼란 우려
대기업, 사업·지원전략조직 각각 대표
경총 “구체적 의무 내용도 알 수 없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조치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바람에 법 해석을 두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시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의무의 이행 주체가 경영책임자인데, 경영책임자의 특정은 법률의 추상적인 정의규정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원안은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특정해 규정했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모든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이 사업주에 있다고 보고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가장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라는 명제가 가장 직권적이고 쉬운 결론이겠지만, 이는 입법 당시 지적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론”이라면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생각해 의무를 이행하게 할지 결정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 조직 형태와 내부 업무 분장이 다양한데, 대기업일수록 사업조직과 지원전략조직을 구분해 각각의 대표이사를 둬 책임을 맡기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누가 경영책임자인가에 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은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도 “중대재해법에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법 집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시행령만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의 범위와 구체적 의무내용을 알 수 없다”고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1200개가 넘는 의무를 부담하며 그 외 모든 법률을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것은 대기업도 불가능하다”며 “외무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전문기관을 찾기도 어렵고 고용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업체는 19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