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특수감지기 의무화…“소방시설 차단시 사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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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21-08-19 16:12
입력 2021-08-19 16:12
앞으로는 물류센터에 공기흡입형 감지기와 같은 특수감지기와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에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물류센터 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과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물류센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특수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그 일환이다.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사업장은 경우에 따라 사용금지 내지 폐쇄 조처를 하고, 대형물류센터와 물류센터 밀집지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물 규모에 따라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물류센터에 전기지게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때 전기안전관리자 입회와 상시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현재 연면적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상수도 소화전 설치가 가능한 급수구역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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