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개인정보보호 위반, 64억 과징금 부과

최광숙 기자
수정 2021-08-26 04:37
입력 2021-08-25 20:30
넷플릭스도 위법… 2억 2000만원 과징금
구글은 개인정보 처리 미흡… 개선 조치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과징금 66억여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 66억 60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의 경우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해 수집했다. 얼굴 인식 서식은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것으로,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 속 인물에게 이름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 미고지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2600만원이 부과됐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 과징금 2억 2000만원, 과태료 3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구글은 결제 정보나 직업, 경력, 학력,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 실태가 미흡해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며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8-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