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공무원 임용 취소

강국진 기자
수정 2021-08-27 02:30
입력 2021-08-26 20:40
인사처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채용 비위로 인한 공무원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합격 혹은 임용된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024년부터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사처는 또 최근 증가하는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 등을 성폭력·비위 유형으로 새로 규정해 최소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8-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