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 논란 공기업 기관장·임원 성과급 최대 20%P 낮춘다

임주형 기자
수정 2021-09-02 01:28
입력 2021-09-01 17:34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 발표
윤리경영 지표 배점 3점→5점으로 상향‘LH 사태’ 계기 공공기관 책임 의식 제고
중대한 위반·위법행위 발생 땐 ‘0점’ 처리
종합 등급 ‘미흡’ 이하는 성과급 원천 차단
평가 오류 재발 막게 ‘평가검증단’도 신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2020년도 공공기관 경평 결과’ 발표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LH가 현행 제도하에선 성과급을 지급받고, 일부 기관의 경평 등급이 계산 착오로 추후 수정돼야 했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논란이 많았던 성과급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봤다.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경평 결과에 따라 기본 연봉의 48~120%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40~100%로 최대 20% 포인트 낮췄다. 상임이사와 감사 등 임원 성과급도 기본 연봉 40~100%에서 32~80%로 하향 조정했다.
성과급 산정도 종합 등급만 토대로 하도록 개편했다. 경평은 ‘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을 점수로 매기며, C등급 이상이어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종합과 경영관리, 주요사업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등급을 매기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렇다 보니 종합에서 D나 E등급을 받았는데 경영관리나 주요사업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LH가 올해 경평에서 그런 사례였으며 성과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종합 등급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다만 올해 LH의 경우 땅 투기 의혹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과급 지급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 건 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대한 위반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0점 처리하도록 해 온정의 여지를 없앴다. 지금은 윤리경영 지표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맞아도 배점(3점)의 20%인 0.6점을 기본 점수로 부여하고 있다. 또 중대사고 발생 땐 재난과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계산 착오 같은 평가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단 내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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