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최대 60조원 피해, 영업비밀 독자 입법 필요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9-03 14:07
입력 2021-09-03 14:07
현행 부경법 보호보다 침해여부에 초점
민사 1심 37.9%로 전체 민사 인용률보다 낮아
영업비밀 권리범위확인심판 도입 필요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기업 등 사업 주체가 영업활동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는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영업상의 정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자체를 보호하기보다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손쉽게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2019년까지 영업비밀에 대한 민사본안 사건을 분석한 결과 1심 사건 335건 중에서 인용률은 37.9%(127건)로 전체 민사 본안사건 1심 인용률(2017년 58.1%)보다 낮았다. 동일 기간 영업비밀에 관한 민사가처분도 177건 중 16.9%(30건)만 인용됐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특정된 영업비밀이 영업비밀 요건을 만족하는지, 특정된 영업비밀과 침해금지 대상이 된 기술상 정보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비교·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안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4월 영국지식재산청 발표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영업비밀 침해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3%로 추산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IT 기술의 발전과 이직이 잦아지면서 영업비밀 침해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세계 각 국이 영업비밀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홍 사무관은 “영업비밀은 지식재산이자 침해 소송에서 특정된 영업비밀의 권리를 확인해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따진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와 상표처럼 지재권법을 통해 권리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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