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8%·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피해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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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9-07 14:55
입력 2021-09-07 14:55

특허청, 기업과 소비자 대상 실태조사
행정조사나 특사경 등 공적 구제 필요

국내 기업 및 소비자들이 모방과 허위표시 등의 피해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기업의 47.7%, 소비자 81.4%가 피해를 당해도 경제적 부담 및 절차 등을 몰라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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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조사결과 부정경쟁행위 피해 피해 기업의 47.7%, 소비자 81.4%가 피해를 당해도 경제적 부담 및 절차 등을 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특허청 조사결과 부정경쟁행위 피해 피해 기업의 47.7%, 소비자 81.4%가 피해를 당해도 경제적 부담 및 절차 등을 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8월 12일 KDN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사업체 1250개사와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부정경쟁 행위를 목격한 기업이 12.6%로 나타났다.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은 모방상품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았고 무단사용(32.3%), 유사품 제작·판매(30.8%), 아이디어 도용·모방(26.2%) 등의 순이다. 피해 규모를 전국 사업체로 확대 적용하면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는 39만건, 4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47.7%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유로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비율이 46%에 달했다.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고 모방상품(14.9%), 짝퉁(13.4%) 등이다. 그러나 파해자의 81.4%는 신고·고소·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처벌수위 등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에 달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수단 대신 행정조사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가 필요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에 일반 소비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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