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비판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9-24 03:05
입력 2021-09-23 21:00
위촉직이 과반수… 서면심의 요건 강화
주거기본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25명의 위원 중 각 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공공기관장 등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인 14명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주택 정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처 차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고, 정부 측 위원이 과반이라서 국토부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정책의 대상 계층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정심의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주정심 회의 26회 중 24회가 서면으로 열릴 정도로 서면심의가 남발됐다. 개정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 절차를 신설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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