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해 고객정보 유출 ‘야놀자’ 등 4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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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1-09-30 01:11
입력 2021-09-29 20:44

아마존웹서비스 접근권 관리 소홀
과징금·과태료 2억 6800만원 부과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 숙박앱 ‘야놀자’ 등 4개 사업체에 과징금과 과태료 2억 6800여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야놀자·스타일쉐어·집꾸미기·스퀘어랩 등 4개사에 과징금 1억 8530만원과 과태료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하면서 접근권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AWS 관리자 접근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어하지 않아 접근 권한만 확보하면 외부에서도 고객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야놀자는 약 5만 2000건, 집꾸미기는 약 18만 3000건, 스퀘어랩은 약 41만 9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열람된 경우도 스타일쉐어에서 640만건, 집꾸미기에서 230만건에 달했다. 이들 회사는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관리하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자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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