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 보조금 15억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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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21-10-06 06:19
입력 2021-10-05 20:48

수량 줄이고 금지된 가공우유 공급
권익위, 업체 수사 의뢰…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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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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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줄이거나 유통이 금지된 값싼 가공우유를 공급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2년간 정부 보조금 15억원을 빼돌렸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상 우유 급식 지원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량을 빼먹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원을 편취했다.

권익위는 “학생 1만여명에게 1인당 우유 244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8547명에게 144개씩 공급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에게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 7200만원을 챙겼다. 실제 공급한 8547명 가운데 40% 정도에게는 백색우유 대신 사과주스, 초코우유 등 저가의 가공음료를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맺은 점으로 미뤄 볼 때 빼돌린 보조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국의 다른 중·고교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과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등에게 연간 250일 내외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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