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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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1-11-02 06:34
입력 2021-11-01 20:24

소득 따라 본인 부담비의 80%까지 확대
취약층 재난적 의료비 부담 덜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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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이 최대 8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0%로 일괄 적용하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구분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 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50%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는 지원 범위가 60% 수준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최대 7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연간 지원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각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0만원→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0만원→160만원 초과 등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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