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실습 영세업체 사전교육 중점관리
박찬구 기자
수정 2021-11-02 06:40
입력 2021-11-01 20:24
여수 사고 업체 실습생 지도 경험 없어
교사·근로감독관 합동 현장점검도 제안
안전 위해행위 공익신고 새달까지 운영

여수 연합뉴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고 현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현장 실습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없고 안전이나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 지식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 사각지대에서 실습생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돼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는 취업률이 각종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나 1인 기업주의 소규모 영세업체에도 마구잡이로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실습 기업 정보를 알지도 못하고 관리대상 기업 수가 많아 1인 영세업체에는 아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신규 또는 영세 실습기업일수록 사전 교육과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하고 현장실습 기업 정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공유하는 한편 교사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 권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요트레저 업체에서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 홍모군은 잠수 자격이 없는데도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해조류와 패류 제거작업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한편 권익위는 11~12월 두 달간 부실공사,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 관련 위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다른 사람의 건설사업자 상호를 이용해 공사를 수급,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손해를 입힌 경우,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하고 훼손한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상담,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 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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