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망 사건’ 군부대 가족친화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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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21-12-07 00:50
입력 2021-12-06 22:30

여가부, 올 가족친화인증 4918곳 확정
리더십 항목·제도 실행 등 기준도 개선

성폭력 피해 군인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공군·해군 부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됐다. ‘주먹구구’라는 지적을 받았던 가족친화인증 심사 기준도 함께 개선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5일 제32차 가족친화인증위원회를 열어 올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4918개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지난해 대비 578개(13.3%)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3317개(67.4%)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081개(22.0%), 대기업 520개(10.6%) 순이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층의 지도력(리더십)’ 항목에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군20전투비행단,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 해군2함대사령부의 인증이 취소됐다. 아시아나항공(생리휴가 부여 위반), 경북 울릉군청(폭력예방 교육 부진), 코우친코리아리미티드(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도 취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부터 여가부는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부문을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직원 수가 적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처리해 이용자가 있는 항목만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차활용률’,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행’ 등으로 대체해 가족친화 수준을 실제에 가깝게 평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9월 감사원의 정기감사보고서에서 특정 심사항목만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하게 구성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1-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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