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중대재해 땐 형사처벌 ‘관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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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1-12-17 14:56
입력 2021-12-16 22:20

1월 27일 시행… 모호한 법 규정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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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가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장관·지자체장 등도 기업의 경영자처럼 중대재해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책임자의 개념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현재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은 도로, 댐 등 대형 사업뿐만 아니라 청사 건물의 엘리베이터 점검, 유리창 청소 등을 외부 민간업체에 도급·용역·위탁을 주고 있다. 2000년 말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계약 건수는 모두 7700여건(1조 7600억원)에 달한다. 정부 부처와 다른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을 합하면 수십만~수백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가 나면 ‘원청’인 정부, 지자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모호한 법 규정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행정기관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어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벌 여부 등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광숙 대기자 bori@seoul.co.kr
2021-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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